육군 정기휴가 면회 정리

반가워요. 이번엔 군대 휴가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드려볼까해요. 요즘 군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들고있답니다. 그렇기에 정기 휴가도 다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바뀐 육군 정기휴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육군 정기휴가

기본적으로 육군 정기휴가는 신병휴가, 1차휴가, 2차휴가, 3차휴가가 있네요. 의외로 휴가가 적다고 생각이 되시기도 하실 건데 이 위치에 특별휴가나 포상휴가, 명회등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육군 정기휴가

처음에 받아 보게 되는 휴가는 신병위로휴가가 주어 지는데요. 이름에서도 알수있듯이 군입대한 신병에게 주어지는 위로형태의 휴가인데요.

자대 입대후 삼개월정도 그러하니 약 100일 정도 있다가 받아 보게 되어지는 휴가이에요. 그렇다보니 다른 말로는 평균적으로 100일휴가라고 불려 지게 되기도 해요. 신병휴가의 경우 3박4일간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육군 정기휴가

신병휴가는 분할을 해서 이용할수 없으며 한방에 3박4일 전부 이용을 해야하죠. 다음은 정기1차 휴가에 대하여 안내를 해볼게요. 정기휴가는 일병때 받아 보게 되는 휴가인데 9박 10일간의 휴가 기간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대후 5~6개월정도에 이용하실수가 있답니다.

육군 정기휴가

정기휴가 2차는 일반적으로 상병때 받아 보게 되어져요. 이때 휴가는 8박 9일을 받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입대후 10개월 12개월 전후에 일반적으로 이용 하신데요. 정기휴가의 경우엔 휴가여비가 지원이 되어 지는데요..

육군 정기휴가

또한 마지막 3차휴가가 있어요. 병장때 이용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평균적으로 정기휴가 3차는 병장때 이용하고있는 말년휴가라 하실수가 있답니다. 또한 육군 정기휴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인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땡겨서 이용을 하실수도 있네요.

육군 정기휴가

모두적으로 보게되면 육군 정기휴가는 총 28일이 주어지는데 최근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보니 이 모두 휴가일수가 조정이 될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는 요기까지이고, 면회나 외출, 외박을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면회는 주중 일과시간이후 가능하고 주말은 아침 8시에서 저녁 5시까지 가능해요. 단 특정부대의 경우 면회가 불가능하기도 한다고하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고 면회하는것이 좋을 텐데요. 오늘 소개 내용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